2012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계획
논에 벼 이외의 콩이나 조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신청 시기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2012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계획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서「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11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에 '12년도 콩, 조사료를 재배
- 다만, 시군별 단지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시군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추진 협의회(이하 “시군협의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시군별 목표면적 범위내에서 신규 참여 가능
○ 가공용벼의 경우 대상 논, 대상품종, 계약요건, 지원단가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함
<제외대상>
- ‘11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다년생작물을 재배한 논
- ‘11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논. 다만,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약정을 취소한 경우 또는 시군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참여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가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한 간척농지 또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통해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임대한 논
-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대상 논(하계작물에 한함)
- 밭벼 재배 논
3. 지원대상
○ 시장․군수와 ‘12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한 자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 100%)
○ 신청기준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10a이상
○ 사업량 : 콩 2,800ha, 조사료 2,200ha, 가공용벼 예산범위내
* 콩․조사료는 시․도별 사업량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지급시기 : '12. 12월중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별 신청 면적 한도 없음
○ 논 10a당 300천원(가공용벼의 경우는 별도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