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목별 영농정보/재해관리

농작물 재해보험

강소농 등대 2012. 3. 15. 11:03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개요>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작물의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자연 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 해당품목 : 벼, 사과, 고추, 콩, 시설과채류 등 35개 작물 및 재배시설(부대시설 포함)

- 보험가입 장소 : 농협, 지역조합 또는 품목 조합

- 보험가입 대상 면적 : 벼 4,000m2이상, 기타작물 1,000m2이상

- 보험료 지원 : 보험료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 지원

- 보험금액 : 자기부담률을 초과한 피해 보상

※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 2012.3.2)〔법률 제10522호, 2011.3.31〕

 

<주요내용>

□ 목적

○ 농어업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지원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 2012. 3. 2)〔법률 제10522호, 2011. 3. 31〕

 

□ 주요내용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병충해, 자연재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에 대한 보상

-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가입 작물이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태풍, 강풍, 우박, 봄 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확량 감소 및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보험목적물 범위

농작물재해보험 :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벼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 포함)

○ 가축재해보험 :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및 그 축사(부대시설 포함)

 

보험가입 장소

○ 농협, 지역조합 또는 품목 조합

 

□ 보험가입 대상 면적

○ 벼 4,000m2이상, 기타작물 1,000m2이상

 

□ 보험료 지원 : 보험료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 26% 지원

 

□ 보험금액 : 자기부담률을 초과한 피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