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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강소농 등대
2013. 4. 22. 22:30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및 해당 국가에서 설정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 유행지역내 가금류 및 양계농가와 판매시장 방문 자제
❍ 야생조류,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접촉을 자제
❍ 감염된 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 금지 및 입원한 병원 방문 자제
❍ 가금류 등 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먹을 것
❍ 외출 후 귀가 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귀국 후 10일 이내 원인불명의 호흡기 증상 발생시 보건소 신고
출처 : 질병관리본부, http://www.who.int(201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