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기/기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강소농 등대 2013. 4. 22. 22:30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및 해당 국가에서 설정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유행지역내 가금류 및 양계농가와 판매시장 방문 자제

야생조류,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접촉을 자제

감염된 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 금지 및 입원한 병원 방문 자제

가금류 등 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먹을 것

외출 후 귀가 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귀국 후 10일 이내 원인불명의 호흡기 증상 발생시 보건소 신고

 

출처 : 질병관리본부, http://www.who.int(201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