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명/야간조명연구

도심에서도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어요!

강소농 등대 2014. 5. 26. 09:02

도심에서도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도심에서도 별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는데요,


이번 계획은 지난해 빛공해 기준 초과율 27%오는 2018년도까지 절반인 1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 관련 기술개발, 교육 홍보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야간조명이 늘어나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서울: 2005282011535)하는 등 빛공해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4개 분야 16개 과제로이루어져 있으며 5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예정입니다
  

먼저, 2018년까지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기준을 적용하는 1종 지역으로, 농림지역은 2,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빛공해영향평가가 실시되는데요, 빛공해영향평가는 인공조명이 인간생활, 자연환경, 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환경부는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빛공해영향평가 매뉴얼을 제공하고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빛공해기준이 다양해지고 세분화가 될 전망입니다.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상향광(비추고자하는 영역을 벗어나 하늘로 향하는 빛)에 대한 제한기준 등을 새로 마련하고 조명의 특성(점멸여부, 색상)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됩니다. 국내외 관련기준을 분석하여 친환경적인 조명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이들 항목을 국가표준인증(KS), 안전인증(KC) 기준에 반영하며, 향후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등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좋은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빛공해 저감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인데요, 최근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빛공해 저감이 어두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범죄가 유발된다는 등 빛공해에 대한 오해가 정책 추진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좋은빛 환경조성 시범사업은 전국의 빛공해가 심하고 왕래인구가 많은 지역의 조명기구를 교체하여 빛공해 저감이 단순히 빛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빛을 사용하는 정책임을 홍보하고 성공사례를 전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고도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동안 과도한 인공조명의 각종 부작용은 간과되어 왔다면서 괘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것에 발 맞추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의사항 생활환경과 Tel. 044-201-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