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강소농 등대 2021. 3. 9. 16:00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00, 2020. 3. 24, 제정]

 

제정이유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치유농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치유농업의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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