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치유농업법 )

강소농 등대 2021. 3. 9. 16:05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치유농업법 )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00, 2020. 3. 24, 제정]

 

1(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제17100호)(20210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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