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 개념
○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기준
○ 도로명 부여기준 - 도로의『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40m~12m, 2~7차로)’, ‘길(기타의 도로)’로 구분,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
○ 건물번호 부여기준
- 도로구간별로 기점에서 종점방향(‘서→동, 남→북’)으로
20m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 부여
예)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34-2 ⇒ 서울시 종로구 종로9길 23(공평동)
□ 표기방법
○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
까지는 같지만,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구 분 |
지 번 주 소 |
도 로 명 주 소 |
단독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 (서초동) |
공동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동 ○○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아파트) |
※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의 이름은 참고항목(괄호)으로 기재
※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로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