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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란?

강소농 등대 2013. 12. 20. 09:13

도로명주소 개념

         ○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기준

         ○ 도로명 부여기준 - 도로의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40m12m, 27차로)’, (기타의 도로)로 구분,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

         ○ 건물번호 부여기준

               - 도로구간별로 기점에서 종점방향(‘, ’)으로

                    20m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 부여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34-2 서울시 종로구 종로923(공평동)

        □ 표기방법

         ○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행정구 포함), ·

                까지는 같지만,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구 분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6

 (서초동)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서초동, ○○아파트)

     ※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의 이름은 참고항목(괄호)으로 기재

     ※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로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으로 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