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치유농업법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치유농업법 )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00호, 2020. 3. 2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치유농업 2021.03.0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00호, 2020. 3. 24, 제정] ◇ 제정이유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치유농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ㆍ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치유농업의 연구개발ㆍ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치유농업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