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명/야간조명연구

빛공해의 심각성(농작물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아)

강소농 등대 2015. 11. 23. 21:04

경기도내 주거지역의 조명 40%가 빛공해, 농작물에 관련된 민원 가장 많아

2년간 빛공해 민원 894농작물피해 435·수면방해 427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법률 제17690, 201221)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

 

최근에 경기도가 한국환경조명학회에 의뢰한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및 측정·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532개 표준지를 조사한 결과, 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40%의 인공조명(가로등·보안등 등)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 공해 민원은 2013593, 지난해 301건 등 2년간 894건이 접수되었는데

농작물 피해가 435(48.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수면방해 427(47.8%), 눈부심 피해 11(1.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빛공해가 발생한 곳은 김포시로 농작물 피해만 51건에 달했고, 눈부심 피해 4, 수면방해 2건 등이었다. 화성시와 파주시도 농작물 피해가 각각 13, 8건으로 집계됐다.

 

빛공해는 경기도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빛 공해로 전국 시·도에 접수된 민원은 20122,859, 20133,210, 20143,850건으로 매년 증가해 3년간 총 9,919건에 달한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97(32.2%)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2,442(24.6%), 경남 936(9.4%), 강원도 803(8.1%) 등의 순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면방해가 전체 민원의 절반에 가까운 4,788(48.3%)으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업 활동에 피해민원이 4,013(40.5%), 생활불편 850(8.6%)이다.

 

자료 : 연합뉴스('15.11.2), 환경미디어('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