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농식품부, 인삼 수출확대 위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5.16.] 규제
완화 통해 인삼 수출․소비 확대 목표, 인삼 가치제고 위한 합리적 품질기준
유지하되, 창의적 제품개발 등 업체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데 중점
- (주요내용)
△인삼 낱개포장 허용 등 포장단위 규제 개선
△질소포장 등 새로운 포장방법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확대
△인삼 수출편의 도모 위해 관련 영문 증명서 발급 확대
△면세점 판매 인삼류에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
자료: BBS․SBS․YTN․경인일보․뉴시스․세계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6.05.15.) / 국제뉴스․농촌여성신문․대전일보․메디컬투데이․서울신문․의학신문․주간무역․중부일보(2016.05.16.)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우리나라 대표상품 인삼! 규제 완화를 통한 수출 확대 도모」(2016.05.13.)
* 자료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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