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이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강소농 등대 2016. 5. 24. 11:12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농식품부, 인삼 수출확대 위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5.16.] 규제

    완화 통해 인삼 수출소비 확대 목표, 인삼 가치제고 위한 합리적 품질기준

    유지하되, 창의적 제품개발 등 업체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데 중점

  - (주요내용)

   인삼 낱개포장 허용 등 포장단위 규제 개선

   질소포장 등 새로운 포장방법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확대

   인삼 수출편의 도모 위해 관련 영문 증명서 발급 확대

   면세점 판매 인삼류에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

 

자료: BBSSBSYTN경인일보뉴시스세계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6.05.15.) / 국제뉴스농촌여성신문대전일보메디컬투데이서울신문의학신문주간무역중부일보(2016.05.16.)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우리나라 대표상품 인삼! 규제 완화를 통한 수출 확대 도모(2016.05.13.)

 

* 자료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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