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제도
<사업개요>
○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에 조류,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피해로 인한 보상- 피해보상 요건은 피해 예방설치비용 및 실제 피해발생 경위 등 작성 후 시장 군수에게 신청
- 피해액 산정 기준은 농촌진흥청 발행 농축산 소득자료 기준
- 피해 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이내 최대 500만원
※ 야생생물 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제 3항 근거
<주요내용>
□ 목 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 지원 근거
○ 야생생물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41호(2011. 4. 4)
□ 주요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시설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
-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
□ 피해보상 요건
○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 사유서, 설치 계획서, 설치 비용 및 산출내역서
○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
-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피해발생 경위서(피해 유발 야셍동물 명시), 피해 내역서, 피해받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증명서
□ 피해보상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받기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
- 피해예방시설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 등 40%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 을 곱하여 산출
- 야생생물에 의한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
-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
□ 재원확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설치비 및 피해보상 재원 마련 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
○ 수렵장을 운영하는 시·군·구는 법 제50조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
□ 피해액 산정자
○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 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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