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제도
<사업개요>
○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사업대상 농경지에 지역주민이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등을 계약경작하고, 철새 먹이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계약 방식
* 선금 지급률 : 계약금 전액(보리재배시 70%이내)
- 철새의 먹이 제공을 위한 농작물(벼) 미수확 존치, 볏짚 존치, 쉼터 조성관리 등 지역주민의 철새 및 생태계보전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제공 계약 방식
* 쉼터제공 : 60만원/ha
* 볏짚 존치 : 현지판매가격 1.5배 이내
※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
<주요내용>
□ 기본개념
○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 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 지역주민이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
제37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유형
○ 경작관리계약
- 사업대상 농경지에 지역주민이 보리(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 등) 등을 계약경작하고, 철새 먹이제공 계약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약 방식
○ 보호활동관리계약
- 철새의 먹이 제공을 위한 농작물(벼) 미수확 존치, 볏짚존치, 쉼터 조성관리 등 지역주민의 철새 및 생태계보전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약 방식
-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보호를 위한 지역주민의 생태계보전 활동지원
□ 년도별 국고지원액
(단위 : 백만원) |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207 |
542 |
711 |
746 |
901 |
1,010 |
1,346 |
2,000 |
1,000 |
900 |
- '97. 8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신설
□ 재원확보
○ 소요사업비는 "생태계보전협력금"에서 우선 지원조치
- 총 소요사업비의 35% 이상은 도비(생태계보전협력금 시․도 교부금) 에서 우선 지원
□ 사업 시행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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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원칙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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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도래지 등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철새 등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먹이의 종류, 서식 습성파악 등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의 정착 유도 ◇ 이를 위해 경작관리(보리재배) 및 보호활동관리(볏짚존치, 벼미수확존치, 쉼터조성 등) 사업을 시행 ◦ 철새의 먹이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종류 및 시기를 조절하는 등 사업유형 적정 배분 ◦ 적은 비용으로 추진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크며, 추심경 금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볏짚존치 사업 우선 추진 ◇ 철새네트워크사이트 등록지역 및 시행지침 준수, 예산 집행율 등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에 우선 지원 ◇ 선금지급률 : 계약금 전액(보리재배의 경우 70%이내) ※지자체 실정에 따라 선금지급율을 년내 지급에 한해 차등 조정가능 ◇ 쉼터제공 사업의 단가 : 60만원/ha(10%범위 내에서 단가조정가능) ◇ 볏짚존치 사업의 단가 : 현지판매가격의 1.5배 이내 ◇ 볏짚존치 사업 잔금지급 시기 조정 : 당해연도 12월 ◇ 부대경비 사용 한도액 : 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최대 1,500만원내 ◇ 전국 소득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작물의 지역판매가격 적용 ◇ 생물다양성우수지역 지원사업 : 인근 토지의 임대료 범위내 ◇ 지원조건 : 정부수매, 종자대지원 등 특정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2011년 소요예산 : 3,000백만원(국고 900백만원, 지방비 2,1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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